與 “가짜뉴스 기준 탄탄” vs 野 “정치인, 자기한테 불리한 건 가짜뉴스”

與 “가짜뉴스 기준 탄탄” vs 野 “정치인, 자기한테 불리한 건 가짜뉴스”

쿠키뉴스·대학알리·대학언론인네트워크 주관
'언론중재법' 화상토론회 개최
김용민·최형두 ‘가짜뉴스 기준’ 두고 논쟁

기사승인 2021-09-30 21:27:35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와 대학알리·대학언론인네트워크 주관 ‘대학생,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다’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   온라인 화상간담회 장면 캡처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9월 국회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가 ‘가짜뉴스’ 기준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펼쳤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쿠키뉴스와 대학알리·대학언론인네트워크 주관 ‘대학생,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다’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최 의원은 가짜뉴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허위보도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게 가장 큰 쟁점이다. 어떤 보도에 대해 불리한 사람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진실을 보지 않고 남을 헐뜯기 위해 만든 것”라며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기업, 공직자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가짜뉴스 중에서도 비판적 내용 있을 수 있다”라며 “언론인은 ‘팩트’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팩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가짜뉴스가 숨 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가짜뉴스 기준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가짜뉴스가 난무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것들을 법에서 가짜뉴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은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실관계를 나타낸 글과 해당 사실을 토대로 한 의견 표명 글이 있다”라며 “의견 표명 부분은 가짜뉴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는 사실관계를 나타낸 글이다. 이런 경우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지 따지면 된다. 판단 기준은 법에 의해 마련되어 있다”며 “대법원에서 판단한 판례가 있고 언론중재법에도 관련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9월 국회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29일 불발됐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연말까지 미루고 ‘언론미디어 특위’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언론미디어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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