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 최근 4년간 국내 생산 최루탄 342만발이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아프리카 등 국가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적 목적이라는 본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루탄·발사장치 수출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수출된 최루탄은 342만3572발, 발사장치는 1만9619정이다. 주로 외화획득 목적으로 수출한다.
대수출국가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도 일부 수출됐으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었다.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장치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최루탄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최루탄을 집회·시위 진압에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시위 진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 하나다. 문제는 국내산 최루탄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백혜련 의원실이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경찰은 대수출국가 한국산 최루탄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한 사례가 없었다.
백 의원은 “향후 한국산 최루탄 및 발사장치 수입국이 최루탄을 실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외교부 등과 협의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한국산 최루탄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할 경우, 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은 수출 금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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