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700억 약정설 사실무근…정영학 뺨 때린 건 맞아”

유동규 “700억 약정설 사실무근…정영학 뺨 때린 건 맞아”

기사승인 2021-10-02 13:05:51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예슬 기자 =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700억 약정설’을 부인했다.

2일 유 전 본부장 측은 “700억원 약정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천대유 측에 개발 이익을 요구했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와전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의 공공부문 책임자로서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 측에 배당 수익 배분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해당 녹취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민용 변호사와 천연 비료 사업을 동업하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려 차용증을 쓰고, 노후 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배당 요구 과정에서 정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술기운에 뺨을 때린 건 맞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한 병원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체포시한은 3일 오전까지다.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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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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