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불법 공무원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불법 공무원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일산연합회, 고양시에 민원서 제출하고 진행과정 공개도 요청

기사승인 2021-10-06 16:25:20
킨텍스 일대 항공사진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시민단체의 민원서가 고양시에 접수됐다.

일산연합회는 6일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고양시의 특정감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난 공무원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5일 고양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산연합회는 “고양시 특정감사에서 시유지인 C2, C1-1, C1-2부지의 매각은 절박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부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양시에 1000억원 대의 손해 뿐 아니라 위법한 계약으로 금융소득을 고양시가 수익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 허위사실을 담은 법률자문요청서의 작성을 통해 법률자문비용 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정감사에서 징계 등 처분 요구를 받거나 수사의뢰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 부지는 킨텍스 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 주거시설을 건축·분양해 수익을 남기려는 자들에게 매각됐다”면서 “고양시는 재정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자족기반 마련의 중요한 터전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미래에 중대한 상실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산연합회는 특정감사를 통해 산출된 손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의 예금 및 부동산, 급여 및 전세보증금 등 제3 채무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것, 감사 및 추후 수사 결과 드러나는 민법상 불법행위 교사자와 방조자, 공동행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접수 등 진행 경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