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 감소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공고일 10월 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올해 상반기 1차로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장을 개인 소유 또는 전세 임차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국내·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 목록은 11월 1일 이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에 공지한다. 지원금은 1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1차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335개 관광사업체에 사업장 임차료를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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