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고발”vs“조작된 영상”…던킨도너츠 둘러싼 진실은

“비위생 고발”vs“조작된 영상”…던킨도너츠 둘러싼 진실은

기사승인 2021-10-07 15:48:46
1일 서울시 양천구 식약청에서 열린 ‘SPC 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공동 기자회견’에서 던킨 안양공장 비위생 상태를 고발한 공익제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신민경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SPC그룹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공익제보자 A씨가 세 차례나 당사 비위생 제조 공정을 폭로했다. 그러자 사측은 매번 영상 조작을 의심, 경찰 조사에서 진위를 밝히겠다고 나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던킨도너츠 비위생 논란은 지난달 29일 시작했다. 공익제보자는 한 언론사에 던킨도너츠에 유통되는 제품 제조 공정 영상이라며 비위생 실태를 고발했다.

영상에서는 튀김기 유증기를 빨아들이는 환기장치가 등장한다. 기름때는 물론, 밑에는 방울도 맺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환기장치 아래로는 도너츠 반죽이 지난다. 맺혀있던 기름방울이 재료에 떨어지기도 한다며 공익제보자 A씨는 도너츠 반죽에 누런 때가 묻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튿날 던킨도너츠 운영사 비알코리아는 ‘제보 진위성 의심’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2021년 7월 28일 한 현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pen)’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해당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면은 보도에서 사용된 영상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지어 그 직원은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게 되어있던 직원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사측의 진위성 의심에 공익제보자 A씨는 억울하다며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서울식약청 앞에서 열린 ‘SPC 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는 “공익제보 후 SPC그룹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공익제보 내용이 조작됐다고 공격하고 있다”며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기름때와 곰팡이 등 반죽 생산 라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A씨는 비알코리아가 제기한 ‘제보 영상 조작 의혹’을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게 돼 있던 직원도 아니었다’는 비알코리아의 공식 내용에 대해 A씨는 “생산설비는 24시간 가동된다. 조별로 나눠 식사 시간을 갖는데, 해당 라인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야간에 식사하러 가 대신 장비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자 A씨의 반론은 계속됐다. 그는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와 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28일 안양 공장에서 촬영된 내부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공장 천장에 위치한 환풍기 주변에 시커먼 분진이 묻어있다. 시럽이 발린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미상의 액체가 묻어나온다. 공익제보자 A씨는 “2016년 안양 공장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환풍기를 청소하지 않았다”며 “분진이 그대로 도넛에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 A씨는 무기한 출근 정지 처분을 받아 회사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근하자 공장 출입문에 등장한 본사 직원들이 출근을 막았다”며 “출근 정지 상태를 통보하면서 돌아가라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사측은 경찰 조사를 통해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비알코리아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적사항을 즉시 조치해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고의적 식품 테러가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조사 결과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식약처는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해썹 평가 결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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