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해 세법상 필요 조치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화천대유, 성남의뜰, 천화동인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대기업은 4∼5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하지만 중소기업은 꼭 정기 조사를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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