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유가족 반발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유가족 반발

기사승인 2021-10-12 13:30:59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얼굴을 공개했다. 2021.04.09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윤영 인턴기자 = 법원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사형 선고를 기대했다. 반드시 스토킹 유사 범죄에 대한 선례를 남기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2일 오전 11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큰딸 A씨 외 나머지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날 김태현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A씨 외 다른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당일 A씨의 퇴근 몇 시간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미 A씨 가족을 살해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또 무방비 상태였던 A씨 동생을 살해한 뒤 집에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한 점을 들어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가족에 대한 살인도 계획했다고 봤다. 

반면 김태현은 A씨의 가족 구성을 미리 알지 못했고, 특히 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 법원 앞에 선 A씨의 고모는 “단란했던 가정이 살해범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올바른 법이냐”고 울부짖었다. 이어 “항소는 당연히 해야 한다. 고인을 위해 유족이 할 일”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또 다른 유족은 “사형 선고에 대해서 재판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족은 “유사 범죄에서 사형을 선고한 선례가 없다고 한다. 이를 이유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선례를 남겨 스토킹의 마무리가 살인으로 끝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현은 세 모녀 중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범행 전 직장에 휴가를 내고, 흉기를 마련한 뒤 퀵서비스 기사처럼 보이려고 위장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엔 A씨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yuniejung@kukinews.com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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