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코로나19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가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달 금융권이 공동으로 체결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가 성실히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지난해 1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 사이에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들에 해당한다.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를 오는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게 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해 상환한 차주 중 개인 대출자 약 206만 명과 개인사업자 약 16만3000명(9월 기준)의 연체 이력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또한 나이스 기준으로 개인은 평균 32점의 신용점수 상승(평균 672점→ 704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0.6등급(평균 7.9등급 → 평균 7.3등급)의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된다.
신용정보원은 “지원 대상 연체 상환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지원 대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소비자들이 각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에서 신용회복지원 대상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CB사 등 홈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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