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인중개사도 외면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활용률 2.5% 그쳐

[단독] 공인중개사도 외면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활용률 2.5% 그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예산… 6년간 81억원 달해
전체 계약서 민간계약 0.22%…공인중개사 가입율은 29% 수준
신동근 의원 “계약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에게 이익 돌아갈 수 있도록 대처해야”

기사승인 2021-10-14 06:00:22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동근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부동산거래 편리성을 위해 도입한 전자계약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1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부동산 거래량 444만3061건 중 전자계약 활용률은 11만1150건으로 2.5%에 그쳤다. 

민간부문의 전자계약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계약을 활용한 민간계약은 9992건으로 0.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공공분야에서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도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7737명 중 중 3만4345명(29.2%)에 그쳤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 시점에 실거래 신고(매매 계약)와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등이 자동 처리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즉시 파악할 수 있다. 불법 중개 행위나 계약서 위·변조, 이중 계약 같은 중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현황.   신동근 의원실 제공

하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매도인·임대인의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직거래 확대 및 중개보수 노출 우려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대책에 대해 “현재 대출금리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절감 등의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추가 인센티브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자계약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부동산전자계약은 많은 장점이 있다.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시스템 가입 실적저조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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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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