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인데…주류 업체 '팝업스토어·판촉행위' 제재해야 [국감 2021]

법 위반인데…주류 업체 '팝업스토어·판촉행위' 제재해야 [국감 2021]

청소년 유혹하는 생활용품 판매, 광고·마케팅 규제 필요

기사승인 2021-10-14 13:14:04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술을 15병 마시면 상품을 주는 그런 코너에요. 이게 지금 법 위반이거든요. 모니터링해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감장에서 하이트진로의 팝업스토어 사진을 띄우며 "주류업체의 캐릭터 굿즈 팝업스토어이다. 심각성을 느끼지 않느냐"라면서 "요기서는 볼펜이나 공책 등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생활용품 100가지 정도를 팔고 있어요.물론 청소년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보통 담배를 이렇게 마케팅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류 광고에 대한 기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진 한 장을 더 띄우며 "주류는 판촉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사진을 보면 술을 15병 마시면 상품을 주는 코너가 버젓이 있다. 이거는 법 위반"이라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더라도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 제공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제재를 가해야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현장 한국건강진흥개발원장은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주류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판촉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면 당장은 개선조치를 하는데 자꾸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 대해 가중처벌이나 단속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방향에 대해서 국회에 확실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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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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