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차질 없는 전세·잔금 관리를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과 전쟁을 선포하며 전세 대출까지 막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통령의 추가 지시인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세 및 잔금 대출 관리’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와 고승범 위원장의 전세 대출 등 발언에 비춰볼 때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실수요자 배려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소득에 비춰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는 기준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 서민 부동산 대출 상품은 일부 제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는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법정대리인이 없어 상속 채무를 포기하지 못한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가 채권자의 추심으로 '개인 파산'에 이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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