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의 비인간적인 인력 관리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인천국제공항청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광주공항 보안검색 인력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공항 보안검색 요원 24명은 6인 1조씩 4개 조가 하루 3교대로 근무해 주 46시간 근무, 4일에 한 번 휴무한다.
이 과정에서 갑질은 횡행했다. 조 의원이 입수한 보안 검색 요원 단체대화방 공지사항에 따르면, 연차는 15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1일 1개 조 1명, 전체 4개 조 중 2명으로 휴가 사용을 제한했다. 검색대 2대를 항상 가동하기 위해 중간 관리자가 압박을 가하고 연차를 쓸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대체 근로자를 구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다.
과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보안검색 요원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해 휴무인 조에서 대체근로자가 근무할 수 밖에 없다. 8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 원인으로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 인력 배정 기준이 거론된다. △검색시설수 △기준인원 △운영시간 △노동강도계수 △월평균 운영일수/월평균 근로시간 △교육인원률로 기계설비당 인원 배정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총 여객규모 △1년 중 최첨두일 여객수 △최첨두일 24시간 중 첨두시간 여객수 규모 △기본운영인력에 휴게시간, 교대근무조, 휴가일수 등 수요 집중 시간과 여객·물류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과도 비교된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는 연간 총여객 규모·수요 집중일 여객 수 등을 고려해 보안 검색 인력을 배정하는 반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는 검색시설 수·월평균 운영 일수·월평균 근로시간 위주로 고려해 인력난이 발생한 것으로 조 의원은 해석했다.
조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독립된 자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며 “100% 출자한 자회사의 문제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공항에서 벌어진 자회사의 연차·휴무 제한 등 갑질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 자회사의 전반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