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었지만 강간 안했다” 조주빈 추정 편지에 온라인 ‘발칵’

“죄 지었지만 강간 안했다” 조주빈 추정 편지에 온라인 ‘발칵’

기사승인 2021-10-16 13:25:00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다. 조주빈은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확산했다. 조주빈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편지에는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편지 작성자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작성자는 “만일 우리의 법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 테니 말이다”라며 “애석하게도 우리의 법은 실체 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범죄 집단이라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눈먼 법은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아무 상관없으며 무엇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뿐이었다”며 “이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목을 끌었던 거의 모든 사건을 관통해 온 우리 법의 고질적인 악습이 발현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껏 쓰레기 같은 판결 앞에 이를 부득부득 갈며 평생을 원통해했는가”라며 “얼마나 많은 오판이 무려 기소·1심·2심·3심의 허울 좋은 제도하에서 빚어졌던가”라고 지적했다.


조주빈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소감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의 죄목도 부인했다. 작성자는 “10월14일, 선고 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 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가감 없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편지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주빈 42년형 감상문’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편지 작성자가 조주빈이 맞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조주빈 아버지가 공개한 조주빈의 반성문 필체와 이번에 공개된 손편지 글씨체가 비슷한 탓이다. 또한 조주빈의 생일도 실제로 10월14일이 맞다.

앞서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주빈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20)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받고 있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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