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기사승인 2021-10-20 12:00:0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여행사와 부당한 수수료 결정 계약을 체결해 다수의 항공사들이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 여행사 업계 전체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가 있었다”며 “신고된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항은 두 가지다. △의사표시 의제 조항 △수수료 일방적 결정 조항 등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와 여행사가 맺던 여객사 대리점계약 중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 등의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도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BSP 항공사란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회원 항공사를 말한다. BSP 시스템은 IATA회원 항공사들이 IATA 대리점 여행사들과 개별 계약 체결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며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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