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하나은행 설계 주장에 대해 “배임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수사로 확인돼 형사상 처벌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대장동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 지사의 하나은행 배임 주장에 대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실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개발이익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 조금 이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이 후보가 ‘개발사업 참여자들 측 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 1000억원을 더 받으라고 시켰다. 결국 92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인가조건을 바꿨다’고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 배분을 모를 수 없다는 것.
실제 개발사업에 있어 설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맡는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금융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설계 지침에 따라 지분 구조를 구성한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선주 형태로 투자금을 보장받는다. 나머지 자금 조달과 사업 시행은 민간사업자가 담당한다.
설계 지침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를 판단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몫이다.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추가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인지하고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는 것. 하지만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와 지분배분 구조 자체를 하나은행 등 민간이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민간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이 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했는지는 조금 이해 안된다고 했다. 금감원장은 이를 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해당 사항과관련해서 하나은행의 입장을 소명 받았는데 자료 제출 제약이 있었다”라며 “배임 관련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 파악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발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과 관련해선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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