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의지 의심스럽다"…사업부실 초래는 민간사업자 아닌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의지 의심스럽다"…사업부실 초래는 민간사업자 아닌 '경남개발공사'

기사승인 2021-10-21 14:57:00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최근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에 진해 웅동1지구사업 중도해지 합의 요청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사업을 주도하며 부실을 초래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위한 대안도 없이, 3개기관이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업정상화 용역의 이행 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 외면한 채 무책임한 사업협약 해지에만 몰두하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파탄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창원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경상남도, 구)진해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기관이 체결한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2008.8.25)'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개발․실시계획 등 인․허가 추진, 공사감독 등 사업 전반의 핵심적인 업무를 경남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김 국장은 "창원시는 겉으로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사업 주관 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동의 없이는 사업협약 및 인․허가 등과 관련한 정책결정이 불가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의 독단적인 업무수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사업이 지연돼 현재에 이르기 까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남개발공사의 독단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불성실한 태도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개발공사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정은 중지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시가 토지사용기간 연장한 것은 민간사업자 손실주장분 680억원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경남개발공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680억원은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업지연 손실액일 뿐 창원시가 이에 대해 인정한 바 없고 시는 경남개발공사와 합의를 통해 시행한 회계법인 실투입비 검증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토지사용기간을 산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업협약해지에 응하지 않는 창원시의 행정이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경남개발공사 주장에 대해 시는 "사업협약해지시 확정투자비 변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창원시의 사업정상화 노력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경남개발공사가 직접 사법기관에 창원시를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경남개발공사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 등으로 사업지연을 초래해 실제 운영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업성이 악화돼 민간사업자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구와 관련해 2019년 1월 협약당사자(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간 합의를 거쳐 실투입비 검증용역을 통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 이후 창원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해지시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토지사용기간을 연장(7년 8개월)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판단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했다.

시는 "반면 경남개발공사는 당초 협약당사자간 합의해 시행하기로 한 실투입비 검증용역 조차 그 결과를 부정하며 자체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는 등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해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또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시는 "경남개발공사의 주장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현 시점에 협약해지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의 확정투자비만 지급하고 사업은 장기 표류하게 될 것"이라며 "대책없는 협약해지로 민간사업자가 취득할 확정투자비만 부풀리게 하는 행위야 말로 배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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