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위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지 6개월 만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시행, 분할상환 유도 등이 담겼으며, 특히 2금융권에도 DSR 기준을 강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며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규제 추가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DSR 조기규제 실시…내년 1월 2단계 ‘선제적용’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내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DSR 2단계를 내년 1월로, 내후년 7월 예정이던 3단계를 내년 7월부터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보다 더 범위가 넓어 DSR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면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계대출 규제방안은 DSR 기준 은행은 40%, 비은행(저축은행, 보험사) 는 6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 중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풍선효과’ 막자…2금융권도 DSR기준 강화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며 취약계층들의 대출절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 현행 차주단위 DSR 기준 평균인 60%를 50%로 하향조정하고 상호금융권 예대율 정비, DSR산정시 카드론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2금융권 평균DSR 기준치는 ▲보험 70% ▲상호금융 160% ▲카드 60% ▲캐피탈 90% ▲저축은행 90%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은행 40% ▲보험 50% ▲상호금융 110% ▲카드 50% ▲캐피탈 65% ▲저축은행 65%으로 하향 조정된다.
상호금융권과 비(준)조합원에 대한 대출관리를 위해 예대율도 정비한다. 최근 상호금융 가계부채가 비조합원 위주로 확대하되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출가중치를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론의 경우 구체적으로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주담대 1억8000만원과 함께 카드론으로 2000만원(만기 1년, 금리 13%)을 빌린 상태라면, DSR 40%가 적용되는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카드론의 질 관리를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해 카드론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건전성 높여라…분할상환 비율 높이고, 서민·취약 계층 보호
금융위는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상환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52.6%로 영국(92.1%), 독일(89%),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등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이다.
분할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위는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하고, 분할상환 비율이 11.8%에 불과한 신용대출에 대해선 분할상환의 경우 DSR 산정에 실제 만기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한다. 여기에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적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도 유지하고 서민·취약 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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