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멋대로 처분해 이익을 얻는 걸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홍 의원은 26일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따로 허가 등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분양가 폭등 원인을 제공해도 지정권자가 이를 감독할 수 없었다.
‘성남 판교대장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이러한 현행 도시개발법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에 사업 수익성뿐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해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화천대유 사건으로 그간 토건 카르텔이 활용해 온 법의 허점이 여럿 드러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를 통한 공공의 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자와 출자자의 ‘돈 잔치’로 전락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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