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 관련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금융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이와 관련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하며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55조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금융위의 결정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28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수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가) 인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심도 있게 했다”며 “인가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명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으로 조치 명령을 한 것이고, 그 조치 명령의 내용이 상세하다”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을 대상으로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치명령권은 ▲고객 불편 최소화‧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 계획 이행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과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획, 조직과 인력 및 내부통제 포함한 상세 계획 금감원장의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이러한 금융당국 결정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가능한 모든 물리적 투쟁 수단을 동원해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도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금융 주권을 포기한 국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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