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서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속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문판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전화 권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건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게를 홍보해준다는 명목하에 피해를 본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쇼핑몰이 광고대행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점업, 이미용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피해가 대다수였다. 이 가운데 위약금 과다 청구가 72%, 계약해지 거부는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불법 LED간판 같은 신종 사기 수법까지 합하면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10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0~300만원대 소액피해가 많아 집계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는 소상공인과 판매자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개정안에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정의에 소상공인을 추가시킴으로써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의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정부의 감시와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미비해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영업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각별히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1호로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최근 지자체별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에 대한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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