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가 현실화됐다. 씨티은행 대출을 받았던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이 유지될지 여부를 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씨티은행은 대출 연장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출 차주를 보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25일 소비자금융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4월15일 소비자금융 부문의 철수 발표 이후 매각절차를 거쳤지만, 매각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끝내 매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폐지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 결정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폐지 계획서를 이르면 이달 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을 중단할 경우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만기연장 여부다. 씨티은행은 현재 시점에서 만기가 도래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연장을 시행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씨티은행은 아직까지 신규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대출만기 이후 연장이 불가능해진다면 남은 대출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자산은 20조8000억원 규모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선 씨티은행 대출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를 보호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대출상품 중 (일반 서민들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상환방법중 만기일시상환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며 “현재와 같은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만기를 앞두고 있는 기존 신용대출 이용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대출 규제 상황으로 인해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 납득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씨티은행은 금감원과 소비자 보호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협의 중인 안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현재)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한해서는 연장을 하고 있다”며 “내년처럼 만기가 많이 남은 대출에 대해서도 연장할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노조는 금융당국의 졸속행정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 위원장은 “현재 고객들로부터 ‘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연장은 가능하냐’는 문의가 쏟아지는 등 고객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위는 사측과 사전공감을 통해 12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는 미리 준비해놓고 대고객 문자는 별도 안내하겠다는 단 한마디로 메꾸고 있다. 이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