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구체적인 안이나 시스템을 마련해야 개별 거래소들이 그에 맞게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는데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면서 “시스템이 마련되면 별도의 시범 운영 기간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로 1년간 거둔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해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올해 초 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샀는데 다음 해 1월 1일 가격이 7000만원이라면, 비트코인을 7000만원에 취득했다고 보고 이후 생긴 차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업계는 과세를 다루기 전에 고객확인제도(KYC) 등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과세를 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승인을 마쳐야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한 경우 트레블룰 등 공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최초취득가액 등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투자자 개개인이 소명해야한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나 프로젝트에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받았을 경우 원가를 속여 신고해도 정부가 증명하기 어렵다. 반대로 과하게 세금이 물렸을 경우 투자자가 일일이 증명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한 과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당국이 소통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과세 정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정부와 업계, 전문가 등이 과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