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수)
손실보상과 이목지신(移木之信)의 설화 [이세영의 미래생각]

손실보상과 이목지신(移木之信)의 설화 [이세영의 미래생각]

이세영(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 위원)

기사승인 2021-11-09 19:21:39 업데이트 2021-11-09 19:25:32
이세영 대표변호사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 위기를 잘 극복해 왔고, 위기에 강한 나라, 위기일 때 더 돋보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함께 하면 해낼 수 있다는 성취로써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우리의 코로나19 극복은 국민이 일상의 희생을 감내해 가며 올린 값진 성과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들의 헌신 외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이 컸다. 일상회복의 이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차별적 손실을 덮어서는 안 된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불평등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다 내가 잘나서’라는 능력주의적 오만함이 만연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니어야 한다. 

소상공인법, 감염병예방법의 개정 논의가 일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난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손실보상의 지원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들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의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대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의 나락에 어느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구현되어야 한다. 손실보상을 넘어 스스로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2500년 전 진나라 재상이었던 상앙의 이목지신(移木之信) 설화를 소환할 때다.

이목지신(移木之信)은 위정자가 나무 옮기기로 백성들을 믿게 한다는 의미로, 신의(信義)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인간관계에서나 위정자와 국민 간 신뢰는 더욱 중요하다.

국가가 바로 옆에서 국민 개개인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국가가 손을 내밀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충실한 역할 수행은 국가의 의무이자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국가와 국민은 공동 운명체라는 연대감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상회복의 희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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