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2500명을 넘었다.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7억원 등 ‘파격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10일 자정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하는데 신청자 수가 2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희망퇴직 대상자의 70%에 달하는 수치로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소매금융 2500명, 기업금융 1000명 총 3500명 직원 중 근속기간 만 3년 미만을 제외한 3400여명이다.
당초 씨티은행은 이번 회망퇴직을 통해 대상자의 40%가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회사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은 사측이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
노사는 만 3년 이상 근속한 정규 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정년까지 남은 급여(기본급)를 100% 보상하는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여기에 창업 및 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로 지급하고 대학생 이하 자녀 1명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또 퇴직 이후 3년간 본인과 배우자가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아울러 노사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지급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이 이번에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은 2014년 희망퇴직 때보다 좋다는 평가다. 당시 씨티은행은 2014년에도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이에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650명이 은행을 떠났다.
씨티은행은 부서별 필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희망퇴직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신청한 직원 중 퇴직 대상을 확정한 뒤 12월부터 내년 2월·4월 순차적으로 희망퇴직 직원들을 내보낼 예정이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 1일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철수를 위한 소비자 보호 계획 초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는 인가 사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권’을 함께 발동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