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체 36개 등록...본격 승부수는 ‘내년’

온투업체 36개 등록...본격 승부수는 ‘내년’

전체 신청업체 47곳…연말까지 최종 결정 내려질 듯
‘기관투자’ 부문 암초…금융위 명확한 해석 없어

기사승인 2021-11-16 06:10:07
사진=각사 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P2P) 회사가 3곳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식 온투업체는 총 36곳으로 늘었다. 온투업체들은 그간 중단했던 대출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투자 부문이 유권해석이 갈리며 본격적인 영업은 내년이나 되야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온투업체 3곳을 온투법에 따라 12일자로 새로 등록했다. 이번 등록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된 온투업체는 총 36곳이 됐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를 말한다.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의 밖에 있었지만 지난 하반기 온투업법 시행에 따라 8월27일부터 P2P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구상했던 것과 달리 P2P금융사들이 기한 내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은 방침을 선회, 추가적인 접수를 받으면서 심사를 이어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한 것.

P2P금융사 중 신규 온투업체로 등록 신청한 곳은 총 47개다. 나머지 11개 업체는 올해 연말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록 이후 선발업체들은 이미 조금씩이지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통과 업체들에게 남은 것은 서비스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 유치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투자 유치 부문에서 온투업체들은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났다. 타 금융사의 투자인 ‘기관투자’ 부문에서 금융당국의 애매한 유권해석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온투업법을 살펴보면 온투업체들은 기관투자자인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온투업법 제 35조에는 여신금융기관과의 연계투자를 업권 별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인 저축은행은 온투업법이 아닌 저축은행법도 적용받고 있다. 저축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 한도’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지켜야 한다. 만약 저축은행법이 온투업 이전 선행 적용된다면 투자금이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투자가 꺼려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 금융당국은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금융업계의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P2P협회의 질의에 “여신금융기관 등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온투업법상 관련 규정 및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사실상 당초 온투업법에 대한 원론적인 해석만 내놓은 셈이다.

온투업권에선 기관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당초 온투업체에 바란대로 중·저신용 서민들에게 꾸준하고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선 기관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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