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1 입법 우수의원’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정됐다.
쿠키뉴스 기자들이 직접 뽑은 ‘2021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가장 심도 있는 입법을 추진한 의원 6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 파급력, 민생, 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이탄희 의원은 정책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의원입법 활성화, 정책개발 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특성화고를 비롯한 직업계고의 고졸 노동 문제·대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고졸 노동 문제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 안전 3법’,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중등 교육 평등과 학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왔다.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 교육의 기초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8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고졸 노동자 취업 실태조사를 정성적으로 내실화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직업계고에서 신규 교과를 개설할 때 반드시 교원 확보·양성 및 배치계획 수립을 동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문제 제기에서 끝내지 않겠다. 입법으로 진척시켜 제도 완착으로 격차를 해소해나가겠다”며 “모든 목소리를 자양분 삼아 오늘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