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인가구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1인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점수가 낮은 가구도 추첨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택지지구에서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이 도입되고요. 이번 [알경]에서는 새로 바뀐 청약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확인해 두시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 추첨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이나 자녀 수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자녀가 많아야 당첨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기존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 70%에서 탈락한 사람도 추첨 물량에 포함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30%의 물량이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거나 1인 가구라 제외됐던 사람들이 생애 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는 70% 물량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추첨 대상에 들어갑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전체 물량도 늘어나는데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각 확대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전청약 민간으로 확대
또 앞으로는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민간 업체는 건축설계안과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를 지자체에 제출해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약 희망자는 세대 수와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당첨자는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청약 전에 산정된 분양가를 확인하고 청약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본청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 청약통장이 부활되며 다른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수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사전청약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6개월~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나 사전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습니다. 사전당첨자와 그 세대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이나 민간·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입장벽만 낮추면 뭐하나
다만 이번 개편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졌을 뿐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30% 물량에 대한 추첨 대상에는 신규 청약 자격을 획득한 청년층뿐만 아니라 기존 우선 공급 탈락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60㎡ 이하 소규모 평형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해 경쟁률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 전체 물량은 한정적인데 인원수만 많아져 당첨은 더욱 하늘의 별따기가 된 셈이죠.
또한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최근 진행 중인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충당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 청년들에게만 특공 물량이 돌아갈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