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사건 관련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6일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근의 뇌물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 측근의 뇌물 사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사무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행정지원과 등 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측의 청탁을 들어준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 B씨도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경찰에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청탁하고, 성남시 CCTV 사업과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업체 브로커 등 다수가 연루된 성남시 뇌물 사건은 최근 병합돼 수원지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