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17일 ‘연합뉴스는 독자 기만과 언론생태계 교란행위를 반성하고 제평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연합뉴스의 행보가 안타깝다. 연일 제평위의 결정이 부당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자사의 홍보사업팀을 운영해 돈을 받고 보도자료를 기사 형태로 2000여건이나 포털에 전송함으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언론계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의 뉴스콘텐츠 제휴사 지위를 박탈했다. 검색만 가능한 사업자로 강등했다. 오는 18일부터 네이버뉴스 전 영역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에 연합뉴스는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라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제평위 결정을 비판했다. 이중제재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광고성 기사 적발로 32일간 포털에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는 이중제재 지적에 대해 “연합뉴스는 광고성 기사가 적발돼 벌점 130.2점을 받았다. 벌점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한다는 제평위 규정에 의해 재평가 후 강등된 것”이라며 “시민들은 네이버 뉴스스탠드나 검색을 통해 연합뉴스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퇴출 철회를 촉구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합뉴스 퇴출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는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권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론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추구하려 한다면 영향력 있는 언론이라고 옹호할 것이 아니라 언론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