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집값 상승에 세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이날부터 종부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000명에 달했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000명(8만9000명 감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1조4590억원) 대비 3.9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주택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고지서 내용을 확인한 일부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일시적 2주택자인데 수백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생겼다"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우울하다" "집은 안 팔리는데 세금은 많이 나오고 잠이 안 온다" 등의 글을 올렸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오르면서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