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서 담합한 4개 조합, 과징금 42억원…공정위, 檢 고발 예정

공공입찰서 담합한 4개 조합, 과징금 42억원…공정위, 檢 고발 예정

기사승인 2021-11-22 12:00:02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이 총 4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7년도, 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4개 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부조합)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예정 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이 합의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받게 되었다.

공정위는 각각 △본조합 5억600만원 △동부조합 11억5700만원 △북부조합 13억3500만원 △서부조합 12억76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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