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 반대… “보건의료 뿌리 뒤흔들 것”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 반대… “보건의료 뿌리 뒤흔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4일 심의 예정

기사승인 2021-11-22 17:00:45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각계 보건의료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한다”며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심의된 적 없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분위기에 편승해 심의까지 하기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의료법에 의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간호사까지 포괄해 ‘의료인’으로 통합해 규율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 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도 마치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하면면 되는 것처럼 간호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국민건강’이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며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은 국민건강향상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규정되어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간호법에 따로 떼어내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간호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 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 함께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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