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펼쳐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