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1부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과 오 군수가 지난 19일 각각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모든 사건이 일단락됐다.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오 군수는 공보물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 기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가 경남도 재직 당시 직책은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 군수는 판결이 나온 뒤 "군수직 유지라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군민화합과 의령발전 두 가지만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다만 오 군수는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건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정치적 공세'로 시작된 점을 분명히 했다. 전임 두 군수의 구속으로 피폐해진 지역 민심에 분열을 재촉해 의령을 '정치판'으로 만든 장본인이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일 년여밖에 주어지지 않은 임기에 화합은커녕 분열을 초래한 상대측의 고발 조치가 지나쳤다는 평이 팽배했다. 공정한 당내 경선을 뚫고 군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오 군수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시작부터 발목부터 잡는다는 ‘오태완 동정론’이 일었다.
이런 지역 분위기 속에 오 군수가 현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확정받자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민 최모 씨(48)는 "전임 두 군수는 검은돈이 오고 간 전형적인 정치 범죄였다. 이번 '상당'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선 두 군수 사건과 결이 달랐다"라며 “오 군수가 무죄를 다퉈 이기는 ‘사욕’보다 의령군 미래를 고민해 선택한 ‘공익’ 즉 실리를 택한 멸사봉공의 자세를 높이 사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 전모 씨(55)는 "오 군수 취임 6개월 동안 의령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는데 이번 판결로 잘못될까 걱정했다"라며 “다시 의령이 화합하고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는 고장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큰 기대를 한다”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의령군민 20년 염원인 '국도20호선 확장' 정부사업 유치, 전국 최초의 미래교육관인 '미래교육테마파크' 완공, 동부권 개발의 전초가 될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령살리기운동'과 같은 지역소멸에 어느 자치단체보다 적극 나서 최근 언론에 크게 주목받는 등 미래 의령을 위한 드라이브를 가속화 한다는 포부이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