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연 8.5%를 준다는 특판상품을 보고 적금에 들기로 마음먹었다. 최근 주식투자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에 A씨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B은행에 방문한 A씨는 8.5%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문의했지만, B은행 신용카드 발급을 비롯해 통신비 자동이체 등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과 월 10만원 이상 납입할 수 없다는 은행원의 설명에 적금 가입을 포기했다.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특판상품 가입을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연 7~8%의 고금리 특판 수신상품들은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신 복잡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 확인 결과 최고 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을 확인했다”며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특판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21개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적용된 최종 금리는 가입 때 안내한 최고금리 수준의 평균 78%로 집계됐다. 여기에 2개 상품의 경우 홍보 때 활용한 최고금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판상품들은 대부분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기본금리는 일반 예·적금상품들보다 조금 낮거나 높지만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 연금이체 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대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하더라도 중간에 연계상품 이용을 해지할 경우 그간 누적된 우대금리가 해제된다. 특히 요건 충족이 어려운 건 제휴상품 이용 실적이다. 은행의 대표적인 우대금리 지급 상품으로 작년부터 올 9월까지 적금 8종이 출시됐다. 9월 기준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에 맞춰 금리혜택을 본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또한 적금 상품은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로 실제 수령 이자가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3% 금리의 만기 1년 정기적금에 월 10만원씩 납입한 경우 만기달성 수령 이자는 1만9500원으로 총 납입금액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우대금리는 상품설명서에 큰 글씨로 설명돼있지만,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금리에 혹하기 보다는 자신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와 납입금액과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