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그룹의 대유홀딩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47조에 의한 보고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공시 의무에 따라 ‘남양유업’의 상호 협력 이행협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을 부여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남양유업의 현재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등 대상주식 37만8938주를 양도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가 대상주식의 양수도를 상호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대상주식 전체에 대해 금 3200억원으로 하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홍원식 회장 외 매도인들이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