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패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메시지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을 비롯해 방역패스 확대 적용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추가 접종에 대한 독려 메시지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도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라며 정부에 ‘3차 접종 조기 완료’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특히 청소년층과 학부모 층에서 나오고 있는 방역패스 강제화 반대 움직임에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물가 안정 등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 10월 3.2%, 11월 3.7%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3%를 넘어선 상태다. 12월 역시 3%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607조7000억원)과 관련한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초 대폭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예산이 정부안대로 복구돼 통과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3년으로 유예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당초 예정됐던 내년 1월1일보다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시기를 오는 8일로 기존보다 20여일 당긴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