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초로 군민의 무릎 수술비 지원조례를 제정한 순창군이 내년 1월 13일부터는 개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순창군은 14일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과 관련해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규칙 개정과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주민 자치권이 한층 강화됐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 회의 의결을 거쳐 군보에 게재되면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이를 통해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규칙은 관련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할 경우 군민들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군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은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한다고 규정도 담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며 “군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