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대형 IT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사는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에서 참석했다. 금융플랫폼 기업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등이 참가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형 금융플랫폼의 네트워크·락인(Lock in)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락인 효과는 다수가 사용하는 기존 플랫폼에 이용자가 묶여 다른 플랫폼으로 벗어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락인 효과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
현재 금융당국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이 금지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날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5대 핵심분야는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 제고 ▲‘마이플랫폼’으로 발전방안 모색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리스크 대응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다.
고 위원장은 특히 금융권의 신사업 기회로 떠오른 마이데이터에 대해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마이데이터에 ‘생활서비스’ 기능을 추가한 버전을 말한다.
고 위원장은 “쟁점이 되는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R&D(연구개발) 시스템이나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버 등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사후보고 등 보고 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