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관내 거주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해 국비 3650만원을 확보해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전통시장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자 미등록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노점상의 소득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신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 확인을 통해 노점상 영업을 확인받은 자에 한해 각 50만원씩 73명의 노점상에게 지급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희망자금 및 버팀목자금,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등 기존에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지급 조건이 개선되면서 전통시장 노점상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한 전통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점포 임차료 50% 감면,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확대지원,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