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실시한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이 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미수령 건수는 16만8000건, 금액으로는 696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했다.
그 결과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2000건, 603억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갔다. 1인당 받아간 금액으로 계산하면 144만원이다. 미수령 금액 전체의 25%에 달한다.
금감원은 사업결과 발표와 함께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수령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먼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