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가족 리스크’가 청와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즉각 고개를 숙였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했던 불공정 논란을 또다시 초래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 표명 시점과 관련해 “오늘 출근 즉시 사의 표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사의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아들의 입사지원서와 관련해 김 수석이 개입을 안 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확인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김 수석은 현재 본인의 사무실에 대기 중”이라며 “국무회의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배경에 대해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 답했다. 사의수용 과정에서 대통령의 별도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후임 민정수석 임명 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수석의 아들 김모씨는 최근 기업체 다섯 곳에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제출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씨는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을 반복해서 적었다. 이를 두고 부당 취업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김 수석은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시절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쳐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민정수석으로 취임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