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이어 다가구‧다중주택이 포함된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제고가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단독주책과 다구가주책 지역에서는 재활용폐기물 배출 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달 25일부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서도 투병페트병 분리배출
환경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번 단독주택 투병페트병 분리배출은 공동주택에 이은 후속 조치로, 올해 확대 시행으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제도 시행을 안내해 왔다. 올해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제도 시행 안내와 시범사업에도 정부는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계도, 안내‧홍보로 주민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원룸 등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페트병 배출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전국 최대 100여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조로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투명페트병 수거량이 늘고,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461톤이던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의 경우 올해 11월에는 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지난해 12월 1700톤에서 올해 11월 3800톤으로 약 2.2배 늘었다. 환경부는 폐페트 수입량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면서,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고 설명했다.
투평페트병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하나? [Q&A]
Q.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왜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PE·PP, PET 등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 노끈, 솜 등 가치가 낮은 제품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경우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해 의류, 가방, 신발을 비롯해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Bottle to Bottle)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통해, 재활용 과정에서 가치가 낮아지는 다운사이클링을 최소화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Q.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된다. 운반 시 부피를 줄이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다. 뚜껑은 물에 뜨는 재질(PE, PP)이며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로,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된다. 다만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해야 한다.
Q. 투명페트병과 혼동하기 쉬운 것은?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한다. 해당 재활용품은 PS, PET-G 등이 혼합될 수 있다.
Q. 올해 12월25일부터는 어떤 점이 달라지가?
지난해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가 우선 시행됐다. 올해 12월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돼 이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2022년에는 계도기간(1년)을 두고 운영된다. 우선적으로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 페트병 다량 배출지역을 중심으로 별도배출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