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내년 1월 가계대출 재개…DSR 적용에 기준 엄격

시중은행 내년 1월 가계대출 재개…DSR 적용에 기준 엄격

기사승인 2021-12-27 11:08:32
쿠키뉴스DB
새해에는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총량 규제에 막혀있던 은행권의 대출이 재개될 예정이다. 결혼·장례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시행으로 대출 조건은 올해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4∼5%대에서 관리할 예정이기에 대출 문은 상대적으로 좁아질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재개한다.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내년 1월 1일자로 재설정돼서다.

한동안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했던 은행권에서는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시키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기존 대비 최대 0.6%p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확대하면 사실상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은 내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뒤, 이달부터는 무주택자에만 부분적으로 신규 주담대 판매를 허용해왔다.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SC제일은행은 내년 대출 재개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대출 재개 준비에 한창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DSR 2단계가 시행돼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3단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지속될 예정이라 내년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는 4∼5%대로 올해보다 낮게 설정됐다.

다만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한에서 최대 1억원의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시중은행은 최근 협의를 거쳐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의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범위에서 추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국과의 협의를 마치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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