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가 27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를 또 고발했다. 카카오와 포털사이트 다음합병 과정에서 이들이 88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탈세했다는 이유다.
센터는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과 김 의장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와 다음 합병 시 얻은 차익을 양도차익이 아닌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법인세 3639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 회사다. 센터는, 정황상 케이큐브 소유주인 김 의장도 세금을 내지 않았을 걸로 보고 있다. 미납추정 금액은 5524억원이다.
윤영대 센터 공동대표는 “케이큐브홀딩스가 회계조작으로 탈세했기 때문에 (김 의장도 세금을 내지 않았을 거라) 추정한 것”이라며 “(김 의장이) 세금 납부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액은 명확하다”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탈세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을 더해 모두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지난 9월에도 같은 사유로 김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했다.
카카오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8년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증거 부족으로 파기한 건”이라며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대응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해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