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의 2조1000억원 규모 부실채권에 대해 채무원금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 공공기관의 미상각채권의 채무원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을 이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에는 신보·주금공·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보증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기관은 서민과 취약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부 대출은 대출 차주가 아닌 신용 및 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보증부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의 개인 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은 지난 2018년 191조1000억원에서 지난 9월 말 277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복위와 금융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위변제 후 일 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0~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2조1000억원의 부실채권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돼야 이뤄지던 원금감면(0~30%)도 6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에 대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 감면이 이뤄졌으나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 년 이상 지나야 원금 감면이 가능했다.
채무자들이 상환능력이 없어도 일 년 이상 채무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만 경과해도 원금 감면이 허용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의 부실채권이 감면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회수율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향후 허위 신고 등이 밝혀진 경우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도 상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내년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증부대출은 연체 발생 시 회수 중심으로 관리하다보니 재기지원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낮아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조치도 보증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 보증기관에서는 대고객 전달체계를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도 보완·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