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지 나흘 만에 서비스를 일시중단했다. 토스는 금융당국에 확인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지난 24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를 거쳐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스증권에 접속해 여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통과가 되면 토스증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보호자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고, 보호자가 자녀의 계좌 개설 동의와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을 진행하면 완료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토스증권 청소년 계좌 개설 서비스는 중단됐다.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자인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법정대리인의 비대면 동의 방식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 앞서 신한금융투자도 탈세 및 차명계좌 우려로 인해 토스증권과 비슷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토스는 미성년자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명확한 금융당국의 지침을 위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검토 의견이 나오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