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당 위약금 물린 KT 제재

방통위, 부당 위약금 물린 KT 제재

가입시 중요사항 미고지…시정명령·과징금 22억 부과

기사승인 2021-12-29 19:03:42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고속인터넷과 IPTV(인터넷TV)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자 중요사항도 안내하지 않은 통신사가 당국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2019년 1월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약정기간·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했다.

약정갱신 가입자에겐 이용약관에 없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겐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가입 시 고지하지 않았다. 

KT는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 위약금 일부도 환급했다.

KT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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