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2019년 1월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약정기간·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했다.
약정갱신 가입자에겐 이용약관에 없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겐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가입 시 고지하지 않았다.
KT는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 위약금 일부도 환급했다.
KT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