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마이데이터’ 의무화 내년 1월5일로 연기

금융권 ‘마이데이터’ 의무화 내년 1월5일로 연기

기사승인 2021-12-30 10:52:13
자료=금융위원회

내년 1월1일 예정이던 금융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의무화가 5일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연말 연휴 등에 발생할 비상상황 등을 대비해 시행일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의무화 전면 시행일을 내달 1일에서 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기존 금융회사나 빅테크 기업,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53개사다.

5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은 34개사다. 나머지는 새해 중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기관은 금융사 79곳·통신사 10곳·우정사업본부 등 90곳이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제도권 금융회사, 중대형 대부업자, 국세청(국세 납세증명) 등 정보는 이날부터 제공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 연휴에 마이데이터 시행을 할 경우 빠른 대처가 힘들다는 업계 요청이 많아 부득이 시행일을 연기했다”며 “5일 증권시장 마감 이후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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